실수령액은 어떻게 나오는가
세전 급여에서 회사가 미리 떼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무엇이고 이 계산기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적었습니다.
실수령액은 얼마나 빠지고 얼마가 남나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을 뺀 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고, 회사는 급여를 주기 전에 네 가지 사회보험료와 두 가지 세금을 떼어 대신 냅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고, 세금은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입니다.
산재보험도 4대보험에 들어가지만 보험료를 사업주만 내므로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세서의 공제란에는 위 여섯 줄이 보이고, 회사에 따라 노조비나 사우회비 같은 항목이 더 붙기도 하지만, 이 계산기는 법으로 정해진 여섯 가지만 뗍니다.
여섯 가지 공제의 기본 규칙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5%를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근로자 몫은 4.75%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월 소득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고, 하한 410,000원과 상한 6,590,000원이 있습니다 (2026-07-01부터 2027-06-30까지 적용). 2026년부터 요율이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7.19%를 절반씩 나눠 근로자가 3.595%를 냅니다. 월 보험료에는 전체 기준으로 상한 9,183,480원과 하한 20,160원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0.9448%를 7.19%로 나눈 비율을 곱해 나오며, 소득 대비로는 0.9448%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으로 근로자가 0.9%를 내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몫은 회사만 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뗍니다. 표는 월 과세급여(비과세 제외)와 공제대상가족 수(본인 포함)로 칸을 찾게 되어 있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그 칸의 금액에서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뺍니다. 현재 표는 2026-02-27에 개정된 것으로 2026-03-01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그렇게 나온 소득세의 10%입니다.
이 계산기의 세부 규칙
여기는 코드가 실제로 하는 일을 순서대로 적은 것인데, 연봉을 넣으면 12로 나누고 원 미만을 버려 월급으로 삼습니다. 월급에서 비과세 식대를 뺀 금액을 과세급여라 부르고, 보험료와 세금 전부를 이 과세급여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과세급여의 천원 미만을 버린 뒤 410,000원과 6,590,000원 사이로 맞춘 기준소득월액에 4.75%를 곱합니다. 건강보험은 과세급여에 3.595%를 곱하되, 근로자 몫 기준으로 상한 4,591,740원과 하한 10,080원에 맞춥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그 건강보험료에 0.9448%를 7.19%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고용보험은 과세급여의 0.9%입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과세급여가 속한 행과 가족 수 열의 금액을 읽습니다. 표는 월 770천원부터 10,000천원까지이고, 그 아래는 0원입니다. 10,000천원 이상은 표 끝의 계산식대로, 10,000천원인 경우의 세액에 구간별 고정액과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더합니다. 가족 수가 12명 이상이면 11명 세액에서 10명과 11명의 차이에 초과 인원을 곱한 만큼 뺍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1명 20,830원, 2명 45,830원, 셋째부터 1명마다 33,330원을 더 빼고, 음수가 되면 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여섯 항목 모두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실수령액은 비과세 식대를 포함한 월급에서 여섯 항목의 합을 뺀 값이고, 연 실수령액은 그것을 12배 한 값입니다.
결과 링크 복사는 넣은 숫자를 주소의 매개변수로 붙일 뿐이라서,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링크를 연 사람의 화면에서 같은 계산을 다시 합니다.
무엇을 넣어야 맞게 나오나
공제대상가족 수는 본인을 1로 세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더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 대상과 같은 기준이라서, 회사에 낸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적은 수와 같게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녀 수는 그 가족 수 안에 이미 들어 있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만 셉니다.
비과세 식대는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식대를 급여 항목으로 따로 줄 때 월 200,000원까지 인정되는데, 명세서에 식대가 따로 없으면 0으로 두세요. 그 밖의 비과세 항목(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은 이 계산기에 칸이 없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12가 아니라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급에 가깝습니다. 그런 경우 월급 모드에 그 금액을 직접 넣는 편이 맞습니다.
더 정확히 맞추려면
간이세액표의 세액은 확정 세금이 아니라 매달 미리 내는 금액이라서,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정산되어 더 낸 만큼 돌려받거나 덜 낸 만큼 더 냅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연말정산 뒤의 손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해 간이세액표 금액의 80%나 120%로 떼도록 고를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100%이고, 이 계산기는 100%만 냅니다.
상여나 성과급이 있는 달은 국세청 안내대로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눠 세액을 다시 계산하므로, 그 달의 소득세는 이 계산과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매기고 해마다 정산하므로, 입사 첫해나 급여가 바뀐 해에는 이번 달 월급으로 계산한 값과 차이가 납니다.
왜 내 실수령액과 다르게 나오나
명세서와 몇천 원 차이가 난다면 대개 비과세 항목이 더 있거나,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이 다르거나, 끝수 처리가 다른 경우이고, 몇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 가족 수를 다르게 넣었거나 상여가 섞인 달일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단일세율 특례를 고를 수 있는데, 이 계산기는 그 특례를 넣지 않아서, 특례를 신청한 분은 소득세가 이 결과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세무 상담이 아니라서, 다투는 자리에서는 회사 급여 담당자,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출처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확인일 2026-09-06)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확인일 2026-09-06)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보험료율 안내 (확인일 2026-09-06)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확인일 2026-09-06)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안내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확인일 2026-09-06)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 (확인일 2026-09-06)